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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2
선고일
2022-08-17

판례 요지

개정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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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