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2
- 선고일
- 2022-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명시적 규정과 인사규정, 그리고 과거 정규직 전환 관행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사규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등 평가 기준을 모든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서류심사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평가결과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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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