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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2
선고일
2022-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명시적 규정과 인사규정, 그리고 과거 정규직 전환 관행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사규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등 평가 기준을 모든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서류심사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평가결과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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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