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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30
선고일
2022-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함으로써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인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무리한 복리후생을 요구하여 채용을 취소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가 면접 시 제시된 조건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설득력이 없고,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계약 종료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채용취소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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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