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30
- 선고일
- 2022-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함으로써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인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무리한 복리후생을 요구하여 채용을 취소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가 면접 시 제시된 조건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설득력이 없고,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계약 종료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채용취소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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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