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30
- 선고일
- 2022-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9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일방적인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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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