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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28
선고일
2022-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른 사용자의 비상특근명령 및 특별근무 지시를 근로자들이 불이행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준공영제 하에서 사용자가 광주시의 업무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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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