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21
- 선고일
- 2022-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피신청인이 임금을 지급해 온 점, 계약 형식만 변경되었을 뿐 피신청인이 계속 지시·감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기본급을 받으며 실질적인 지시·감독 하에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허위 고발, 명예훼손, 근태 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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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