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21
- 선고일
- 2022-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2차 면접에 합격하고 입사가능일을 회신하였으므로 채용내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헤드헌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최종 합격을 통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채용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헤드헌터에게 신청인의 불합격을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채용 오퍼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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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