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02
- 선고일
- 2022-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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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