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0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02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