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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0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02
선고일
2023-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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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