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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8
선고일
2022-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순환배차 조치 등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순환배차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조치 일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 배차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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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