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출장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초과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음주 및 취침,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징계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고 조직의 기강과 공단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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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