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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72
선고일
2022-11-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에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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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