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2
- 선고일
- 2022-11-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에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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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