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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72
선고일
2022-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평가지침에 재계약 근거가 있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명시적 근거 없이 근무평정 절차를 배제한 채 관리부서의 검토의견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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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