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2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평가지침에 재계약 근거가 있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명시적 근거 없이 근무평정 절차를 배제한 채 관리부서의 검토의견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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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