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1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작업을 방해하고 상급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폭언·폭행 및 질서 문란 등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가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회사에 미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절차의 경우 근로자의 소명 기회와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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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