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1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를 통한 내부 갱신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하지도 않은 시말서로 감점을 받는 등 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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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