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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51
선고일
2022-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 관련 발언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회사 규정을 위반한 광고 및 판촉자료 사용 지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의 치료 조언 과정에서 발생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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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