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1
- 선고일
- 2022-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 관련 발언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회사 규정을 위반한 광고 및 판촉자료 사용 지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의 치료 조언 과정에서 발생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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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