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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51
선고일
2022-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최소 8년에서 최대 19년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단원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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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