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1
- 선고일
- 2022-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최소 8년에서 최대 19년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단원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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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