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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4
선고일
2022-03-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고 직무능력평가 결과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보직이 없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 이유이므로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수치 자료 없이 해고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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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