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
- 선고일
- 2022-04-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을 시용계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를 거부하거나 동료와 갈등을 겪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1인(사무국장)의 평가 결과에만 근거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적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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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