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
- 선고일
- 2022-03-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고 직무능력평가 결과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보직이 없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 이유이므로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수치 자료 없이 해고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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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