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35
- 선고일
- 2022-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해제조건도 성취되지 않아 1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자 근로관계 종료는 상호협의 합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2차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2차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