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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35
선고일
2022-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후 일부를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상벌규정을 인트라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징계 전 녹음파일 청취 및 면담을 통해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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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