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35
- 선고일
- 2022-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후 일부를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상벌규정을 인트라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징계 전 녹음파일 청취 및 면담을 통해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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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