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1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 사용자의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은 해고가 아닌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