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1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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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