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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1
선고일
2022-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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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