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8
- 선고일
- 2022-07-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근시간 미준수, 기타 사유,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기출근을 하였고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용인한 점, 사용자가 기타 사유에 근로자의 귀책이 없음을 인정한 점, 업무과실 등은 해고 결정 당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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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