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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08
선고일
2022-07-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근시간 미준수, 기타 사유,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기출근을 하였고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용인한 점, 사용자가 기타 사유에 근로자의 귀책이 없음을 인정한 점, 업무과실 등은 해고 결정 당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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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