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8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용내정이 당사자 합의로 출근일 당일 취소되었고, 당일 대화 내용에 비추어 1일 근로에 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당일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계속근로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근무 종료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상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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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