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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08
선고일
2022-05-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용내정이 당사자 합의로 출근일 당일 취소되었고, 당일 대화 내용에 비추어 1일 근로에 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당일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계속근로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근무 종료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상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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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