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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01
선고일
2022-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업체와 자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업체의 구인광고와 면접을 거쳐 급여를 받으며 운송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작업 지휘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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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