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1
- 선고일
- 2022-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고성으로 항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양정표상 해당 비위행위들은 '견책~근신' 및 '근신~감급'에 해당하므로, 두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규정상 시효인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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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