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67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 계획을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외부면접위원을 포함하고 체력인증평가를 신설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2022년 재고용 심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심사에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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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