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67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해지권 유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사내 실적 무단 배포, 무단결근, 업무 보고 누락 및 업무개선 노력 미흡, 동료 평가 저조 등의 사유가 있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