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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67
선고일
2022-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해지권 유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사내 실적 무단 배포, 무단결근, 업무 보고 누락 및 업무개선 노력 미흡, 동료 평가 저조 등의 사유가 있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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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