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6
- 선고일
- 2022-03-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징계전력 감점 등으로 인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진행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평가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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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