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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6
선고일
2022-03-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징계전력 감점 등으로 인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진행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평가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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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