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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6
선고일
2022-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야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항의를 받자 지급 예정이라 답한 점, 무단결근 책임을 묻겠다는 문자만 형식적으로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명령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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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