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6
- 선고일
- 2022-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야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항의를 받자 지급 예정이라 답한 점, 무단결근 책임을 묻겠다는 문자만 형식적으로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명령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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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