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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55
선고일
2022-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게 업무 강도가 낮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단행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쉽고 단순한 업무를 부여한 것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과급이나 임금의 추가 감소를 단정할 수도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등에 사전협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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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