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55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다투는 과정에서 야전삽을 던져 위협하고 외부인을 통해 피해직원을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피해직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인 점, 근로자가 외부인의 위협을 사주하거나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과거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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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