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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6
선고일
2023-01-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직책해임 처분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징계절차도 없었으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우수한 인사평가를 받아왔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 간 불화나 부서 이동 신청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도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책해임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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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