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6
- 선고일
- 2022-12-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단순한 장래의 기대에 불과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동기의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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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