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2
- 선고일
- 2022-06-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발송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소명기회 부여 등 최소한의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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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