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2
- 선고일
- 2022-11-16
판례 요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필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여, 사직 사유, 일자 명시, 자필 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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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