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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06
선고일
2023-01-26

판례 요지

근로자인 전화상담사가 고의로 택배사에 전화를 걸어 고객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자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회피하여 동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참석을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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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