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6
- 선고일
- 2022-10-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가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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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