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6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근로자인 전화상담사가 고의로 택배사에 전화를 걸어 고객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자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회피하여 동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참석을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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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