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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03
선고일
2022-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전체 공사 종료 시까지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주처와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리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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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