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3
- 선고일
- 2022-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휴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휴직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일자를 명시하고 자필 서명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