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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03
선고일
2022-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휴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휴직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일자를 명시하고 자필 서명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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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5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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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