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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
선고일
2022-02-2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규정과 설명 절차를 거쳤다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뇌경색과 난청 등 건강상 문제로 시설관리 업무 중 사고 위험이 높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징계해고와 성질이 달라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해지 통지서의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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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