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
선고일
2022-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타인의 강요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증거가 없고 심문회의에서 위로금 지급이 사직 조건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