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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99
선고일
2022-11-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개월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사용자가 채용 사실을 알고도 출근을 저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근로계약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계약 무효 통보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무효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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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