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99
선고일
2022-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로서 10회 이상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및 폭력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점, 감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로 중징계 처분요구가 있었던 점,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