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99
- 선고일
- 2022-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로서 10회 이상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및 폭력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점, 감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로 중징계 처분요구가 있었던 점,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