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99
- 선고일
- 2022-11-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개월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사용자가 채용 사실을 알고도 출근을 저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근로계약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계약 무효 통보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무효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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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