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3
- 선고일
- 2022-06-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도급사의 업무 단체카톡방에서 퇴출당한 후 사용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단체카톡방 퇴출로 업무를 차단하고 연락을 두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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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