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3
- 선고일
- 2022-07-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서에 평가 기준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한 점, 부적절한 발언과 장애인 고객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 과거 교통사고 이력으로 주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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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