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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83
선고일
2022-07-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서에 평가 기준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한 점, 부적절한 발언과 장애인 고객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 과거 교통사고 이력으로 주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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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